1. 개요 [편집]
2. 언어별 명칭 [편집]
3. 내용 [편집]
- 제6관: 이후 일본국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연안의 항구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선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구하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고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구원하여 보충해 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혹시 양국의 배가 큰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표류하여 이르면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휼하여 생명을 보전해 주고 지방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교부한다.
- 제9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 제12관: 이상 11관 의정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해서 화호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서 2본을 작성하여 양국 위임 대신이 각각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신임을 명백히 한다.